15.02.16 '책임보험 목적 “미래의 보험사고 물건·신체로 봐야”'- 보험신보
hit. 117 2016-07-05
보험학회는 최근 삼성해운대연수소에서 ‘2014년도 동계학술대회’를 열어 주요 보험 현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가졌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삼성, 한화생명이 후원한 이번 학술대회엔 학계 뿐 아니라 보험업계, 연구기관, 법조계 관계자들이 주제발표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특히, 이용석 경남대 경영학부 교수는 ‘책임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과 피보험이익에 대한 재검토’ 주제발표를 통해 기존에 제시됐던 관련 학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이론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 교수는 “지금까지 책임보험에서 보험의 목적은 피보험자의 전 재산이나 소극재산 또는 배상책임으로 봤으나 이보단 미래의 보험사고가 발생될 당시에 물건 또는 사람의 신체로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럴 경우 대인배책보험은 보험사고가 발생될 타인의 신체를, 대물배책보험은 타인의 물건이 각각 보험의 목적이 되며 여기에서 발생될 손해배상 책임이 책임이익으로서 피보험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웅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경찰의 보험범죄 대응실태와 수사역량 제고방향’에서 보험사기 수사 업무량(건당 평균 소요시간)을 분석한 결과 1건당 평균 454.1시간이 걸리고 이 중 증거분석에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세부적인 업무별로 나누면 첩보수집 26시간, 첩보분석 32.8시간, 초동수사 75.5시간, 피의자조사 54.8시간, 피해자조사 12.5시간, 증거분석 110.9시간, 추적수사 61시간 등이 각각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연구관은 “보험사기 수사에서 증거분석과 초동수사에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은 전형적인 지능범죄이기 때문”이라며 “초반에 범죄사실과 유죄증거를 확보하고 본 조사 단계에서 증거를 분석하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의 보험사기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선 ▲실질적인 보험사기 전담수사인력 확보 및 증원 ▲보험 유관기관들과의 정보 및 수사지원(증거분석지원) 협력 강화 ▲보험유형별 대응과 수사기법 개발 ▲관계자조사와 증거분석을 위한 시설인프라 확충 ▲적용법조의 명확화를 위한 관련법제 정비 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 2015-02-16 / 부산=우만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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