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사회공헌위원회 지정법인 교보생명 제안사업 공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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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 270 | 2021-05-27 |
제목 : 2020년 사회공헌위원회 지정법인 교보생명 제안사업 공모
“건강한 사회,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어갈 단체를 찾습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신뢰성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포함)을 각 생명보험회사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정법인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보생명도 ‘2020년 사회공헌위원회 지정법인’으로 추천하기 위한 사업을 공모합니다.
[교보생명의 사회공헌위원회 지정법인 추천 프로세스]
※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에서는 생명보험회사들이 공동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여 사회적 소외계층 지원, 어린이 청소년 복지지원 등 생명보험의 문화와 가치를 반영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공모 대상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에 해당되는 법인(단체 포함) ① 사회복지법인, ② 학교법인, ③ 의료법인, ④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단체 (학술연구단체 / 장학단체 / 기술진흥단체 / 환경보호운동단체 / 문화예술단체_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 포함)
2. 공모 방법 : 이메일을 통한 제안서 제출 ※ 이메일 발송처 : yjkim0037@kyobo.com 제안서 접수 후 유선(02-721-6338)으로 확인 바랍니다.
3. 제출 서류 : 사회공헌위원회 지정법인 제안서1부
※ 지정법인 제안서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 바라며, 제안서 및 제안서 작성 요령은 사회공헌위원회 홈페이지(www.liscc.or.kr) – 미디어센터 - 서식 다운로드 – <지정법인 제안서> 와 <지정법인 제안서 작성요령서>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서류 접수 기간 : 7월 1일(월) ~ 8월 9일(금) 5. 지원내용 ○ 지원 기간 : 2020년 1월 ~ 2020년 12월 ○ 지원 금액 : 심사과정 및 사업조정을 통해 결정 ※ 사업비(프로그램 시행비용)로 전체 지원예산의 85%이상을 책정하고, 사업 시행을 위한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는 전체 신청금의 15% 이하로 책정해야 함 ※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에 외부회계감사비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지원분야 - 소외계층 지원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정 지원 등) - 미래세대 지원 (아동, 청소년 교육지원 등) - 활동가 역량강화 지원 (활동가 교육 등)
6. 참고사항 ○ 심사 후 사업계획과 예산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반영한 최종 조정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과정에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안서상의 기재내용은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허위사실 확인 시 지원취소 및 향후 지원 중단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교보생명의 사회공헌위원회 지정법인 추천 일정 ○ 접수 마감 : 2019년 8월 10일 (금) ○ 1 차 심사 발표 : 2019년 9월 중 ○ 2 차 심사 : 추후 공고 ○ 최종선정 : 2019년 10월 중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 문의 : 교보생명 교보다솜이지원센터 02)721-6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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