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2.02 저소득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1인 최대 60만원 지원 -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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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1인 최대 60만원 지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인구보건복지협회, 3월7일까지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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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저소득 고위험임산부에 대해 1인당 최대 6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 이시형, 이하 생보재단)과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이하 인구협회)는 2015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상반기 신청을 2월 1일부터 3월 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비 지원은 저소득 고위험임산부의 안전한 분만으로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돕고 늘어나는 의료비 고충을 조금이나마 경감시켜 주고자 진행된다.
 
고위험임신은 임신 중이나 출산 중 또는 출산 직후에 임산부나 태아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임신을 말한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단순 고령산모가 아닌 상대적으로 고위험 중증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으신 분들이 선정해 고운맘카드 외에 지출되는 비용에 대해 1인당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인구협회에서 2014년 신청자를 분석한 결과 산모의 기존질환이나 고위험요인에 인한 합병증이 발병해 임신에서 분만까지 본인 부담의료비 지출금액은 고운맘카드를 포함해 평균 400만원 이였으며 최대 1000만원이상 지출한 경우도 있을 정도로 진료비 비용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고운맘카드 최대 50만원(다태아의 경우 70만원)범위로는 의료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등 19개 생명보험사가 출연해 설립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으로부터 12억5천만원을 후원 받아 2009년부터 1562명에게 지원해주고 있다.
 
신청(1644-3590)자격은 고위험임산부이며 전국 월평균소득 150%이하 가정(2015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분만예정일(40주기준) 상반기는 6월1일 이전(2014년 11월~12월 분만예정자 신청가능, 이 기간 출산자자가 선정될 경우 의료비 지출 영수증 추후 제출), 하반기는 11월1일 이전(2015년 6월~10월 분만예정자 신청가능, 7월1일부터 31일까지 접수)이다.
 
추천서 양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www.lif.or.kr),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http://seoul.ppfk.or.kr/),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블로그 및 온라인카페 맘맘맘서울(http://cafe.naver.com/mammammamseoul)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블로그와 카페를 통해 고위험임신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임산부에게 필요한 임신·출산·육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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